19일 도의회 송영주 도의원(노·비례)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올 9월 현재 3181개로 지난해 말 3439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도의 불법 대부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8건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60건에 불과하다.
특히 도는 올 적발 건수 중 95%(5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만을 내렸을 뿐 고발 조치는 단 3건에 그쳤다.
또 올해 단속 실적이 있는 시·군도 도내 31개 시·군 중 안산과 성남, 수원, 안양, 화성 등 11개 시에 불과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3월 불법 대부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검찰, 경찰 및 국세청과 함께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부업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는 이런 대책마련 뒤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만 4차례 벌였고 단속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송 의원 측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해마다 탈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도와 시·군이 여론과는 정반대로 단속을 거의 포기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체는 소재지가 파악이 안되는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단속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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