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원 ‘벌금 20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8 19: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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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생활체육協 간부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화군의회 A(60·여)의원과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 여성의원회 간부 B(60·여)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 여성위원회의 공식적인 모임을 빙자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묘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천시가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자신들의 사적인 목적을 채울 의도로 공금을 사용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2월15일 강화역사관 광장에서 자전거타기 행사를 갖기로 위장, 회원 42명을 불러 모아 이들에게 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뒤 관광버스에 태워 이날 열린 제18대 총선 C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
여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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