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빌려주고 “빨리 갚아라”뻑하면 감금·협박… 조폭 3명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7 1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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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할 경우 감금·협박을 일삼은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조직 폭력배인 전 전주월드컵파 행동대원 유 모(36)씨 등 3명을 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판을 벌인 강 모(42)씨 등 8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11일 이들이 운영하는 강남 신사동의 한 도박장에서 이 도박장을 찾은 Y(39)씨가 판돈 1000여만원을 모두 잃자 도박자금 500만원을 빌려준 뒤, Y씨가 이 마저도 하루 밤 사이 모두 잃고 도박자금을 갚지 못하자 Y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씨 등은 자신들의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조직을 동원하겠다며 Y씨를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씨 등은 이같은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일주일에 10%, 연이율 521%의 이자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 등은 또 올해 9월부터 강남구 신사동에 도박장소인 이른바 ‘하우스’를 열고 도박자들로부터 도박참가비용(타임비)으로 시간당 3만원을, 현장비(장소대여료)로 3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유씨들이 개설한 도박현장을 급습해 유씨 일당과 강씨 등 8명이 판돈 2600만원을 걸고 도박판을 벌이는 것을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씨 등이 이같은 도박장을 더 개설하고 조직적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사채업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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