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위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7 19: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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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옥 前위원장 징역 1년 연가 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행동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종헌)는 교원평가제 반대 시위와 연가투쟁을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교원노조설립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교조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명칭이 ‘문화제’로 돼 있다고 해도 집회의 놀이패 공연, 연극의 내용이 모두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이었고 참석자가 대부분 전교조원들이었다”며 “순수한 목적의 문화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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