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한 밀렵.밀거래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체계적인 단속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한데 이어 시·군에도 1개반 이상의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 시·군, 한강유역환경청, NGO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내년 2월 말까지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군부대, 학교 등과 협력체제를 유지는 등 신속한 신고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야생동물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등의 불법 밀렵행위와 함께 건강원, 박제품 제작·판매 등 불법 밀거래 행위 등이다.
한편 도는 내년 1월12일부터 18일까지를 총, 그물 등 불법엽구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기간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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