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는 지난해 12월21일 A제약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의약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그 대금 1000만원을 법인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0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156차례에 걸쳐 회사돈 13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안씨는 지난해 8월 공시지가 9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과대 포장해 A제약회사에 24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의약품을 납품받아 이를 갚지 않는 수법 등으로 3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아 이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제약회사는 화의절차를 거쳐 회생을 앞둔 제약회사로 안씨의 범행으로 인해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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