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 노린 마약 ‘자작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6 1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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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킨뒤 수사기관에 신고… 일당 5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민간인에게 마약을 배달하도록 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해 신고보상금을 타낸 필로폰 밀수 조직원 최 모(39)씨 등 5명을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중국에서 민간인 황 모씨에게 필로폰을 국내로 배달해주면 2000만원을 주겠다고 유혹해 필로폰 506g을 국내로 밀반입시켰다. 이후 한국에 도착한 황씨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세관으로부터 1000만원의 마약신고보상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이 모씨를 상대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는데 유리한 참작사유를 만들어준다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필로폰 양이 많을수록 보상금이 많아진다는 사실에 착안해 설탕과 화학조미료를 섞은 불량 필로폰을 밀수하게 했으며, 검찰이 민간인에게 필로폰을 압수한 것을 확인한 뒤 전화기를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대출을 원하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주겠다고 유혹해 밀수에 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문에 검찰은 수사기관에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을 선처하기 위해 수사결과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필로폰의 양에 따라 통상 마약류 도소매가로 신고보상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현행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범죄가 발생했다”며 “현재 시행 중인 마약류 보상금 지급요건과 절차 등의 문제점을 검토해 대검 및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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