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16일 A씨가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을 채무자에게만 국한시키는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3(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개인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한 것이므로 보증인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