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대상서 보증인 제외한것 합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6 18: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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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연대보증인에게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면책결정의 혜택을 주지 않는 구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6일 A씨가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을 채무자에게만 국한시키는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3(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개인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한 것이므로 보증인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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