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오 대표 등은 지난 5월3일부터 7월 초순까지 서울 태평로와 세종로 등 시내 주요도로를 점거한 채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주도한 혐의다.
오 대표 등은 또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