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박 모씨에게 현금 2억원을, 올해 2월 문 모씨에게 2억6000만원(당시 시세) 상당의 달러를 8~9개의 차명계좌에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