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설관리공단 ‘물도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3 19: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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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용수 임의대로 빼내 노면청소·청소차 세차 물의 공단 “소방서측과 협의해 사용해 오고 있다”
소방서 “협의한적도 없으며 있을수 없는 일”


경기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노면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임의대로 소방용수를 빼내 노면청소나 청소차량 세차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측은 소방서 측과 협의해 사용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정부소방서는 협의한 사실도 없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12일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의정부 소방서 앞 소화전 1곳과 신곡동 1곳 등 모두 2곳의 소화전에 대해 소방서 측과 협의를 벌여 노면 청소나 청소차량 세차에 하루 1t가량을 사용해 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시로부터 관내 주요도로청소를 위탁받아 하루 평균 6대의 청소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청소차 1대당 도로청소와 세차를 위해 1일 1톤가량의 소화전용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방서측과 협의를 벌여 정당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기본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와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용수가 노면청소나 세차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줄은 몰랐고 이에 대해 협의를 한 적도 없다”며 “소화전용수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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