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변호사인 피고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내세워 공판을 앞둔 의뢰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이상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는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 고유의 사명이나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이미 약정 보수금을 다 받은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앞둔 의뢰인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추가적인 금품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영장담당판사의 실명을 거론하고 전직 판사경력을 내세워, 판사들이 흔히 업무관계로 접대하려는 변호사와 어울려 고급 유흥주점에서 즐긴다는 허위사실을 꾸며내 해당 영장담당판사와 다른 동료판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꼬집었다.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이 그대로 방송에 보도돼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사태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 대부분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이 현직 법조인들의 직업적 자존과 명예를 팔아 장사를 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단죄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 변호사는 지난 5월 자신이 변호를 맡은 의뢰인을 속여 판사 접대 명목으로 700만원을 요구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웃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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