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건물이 건축대장조차 없는 무허가 건축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남재경(한나라당.종로1) 의원은 12일 “지난 5월 준공된 종로구 사직동 소재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은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상 무허가 건물”이라며 “철거명령이 내려지면 군말없이 철거해야 한다”고 폭로했다.
무려 43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하루아침에 실체도 없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은 서울시 교육청이 무허가건물의 리모델링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됐다.
남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이 위치한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의 소유주는 국가(교육부)이며, 지목은 ‘공원’이다.
이 땅에 서울시가 (구)서울시 학생교육원을 건축해 사용했으나 당시부터 해당 건물은 일부 미준공 상태, 즉 무허가 건축물이었다는 지적이다.
이 무허가 건물을 서울시 교육청이 다시 리모델링해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리모델링 관련 현행법에서는 무허가 건물의 리모델링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공원부지내의 건물은 미술관과 박물관 용도 외엔 모두 불법”이라며 “따라서 관리 책임이 있는 종로구청이 이를 문제 삼아 철거명령을 내릴 경우, 서울시 교육청은 군말 없이 해당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남 의원은 또 “서울시 교육청은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공사범위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해당구청인 종로구청의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기관이 관련법을 앞장서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고 비난했다.
특히 남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이미 학생교육원을 축령산 일대로 이전하면서, ‘생활시설과 강당 등 교육시설이 노후화 됐으나, 무허가 건축물로 증축과 리모델링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유아교육진흥원으로의 리모델링이 법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일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편 남재경 의원은 “서울시내 초·중·고의 무허가 혹은 미등기 건물도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현재 서울시 교육청 관내 초·중·고내 무허가 건물과 미등기 건물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0개교의 26개 동, 6개 중학교의 29개동, 그리고 14개 고등학교의 50개 동의 건물이 무허가 상태이며, 7개 초등학교 41개 동, 4개 중학교의 12개 동, 5개 고등학교의 24개 동 건물들이 미등기 상태라는 것.
남 의원은 “총 58개 학교내에 182개 동의 건물이 무허가나 미등기 상태”라며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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