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에 따르면 도와 31개 시·군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도내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총 86곳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지정취소 42곳, 시정명령 15곳, 과태료 부과 13곳, 영업정지 13곳, 영업장 폐쇄 6곳, 시설개수 6곳 등의 조치를 취했다.
수원의 유명 갈빗집인 G식당은 지난 8월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고 영업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6월에는 성남의 유명 고기집인 C식당과 D식당은 식육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됐다.
안양의 J식당과 M식당, 고양의 Y식당, 시흥의 H식당 등은 이물질이 혼입된 음식을 팔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파주의 S식당은 위생불량으로, 평택의 Y식당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되거나 2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한편 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매년 지역경제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고 상수도료와 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주방용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에는 모범음식점 4207곳이 운영 중이며 도는 이들 식당에 도비 2억7000만원, 시·군비 4억600여만원 등 총6억76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운영자금 7억800만원과 표지판 제작비 3억6920만원 등 10억
7000여만원도 보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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