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무원의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참가한다면 지위와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행정이나 법집행을 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경기도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A씨는 휴직을 하고 2006년 5월3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시의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지만 법령의 제한으로 입후보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1995년 3월 결정(95헌마53)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 출마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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