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김홍우 부장검사)는 11일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정육점 업주 차 모(38)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차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13일까지 경기 용인시 H마트내 정육부에서 호주산 및 뉴질랜드산 등심 28kg과 양지 374kg 등 수입 쇠고기 878㎏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2644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또 차씨는 지난 9월18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충남 천안시 S마트 내 정육부에서 미국산 냉장 목삼겹살 600㎏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96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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