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짜용’ 카드제작·판매 셋 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1 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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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카메라로만 알 수 있게 만들어 고가 거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수빈)는 11일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사기도박용 카드를 제조한 기술자 유 모(40)씨 등 3명을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카드 판매책 유 모(55)씨 등 2명을 상표법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잡히지 않은 공범 오 모(56)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자 유씨는 지난 4월부터 경기 광주시 소재 공장에서 4000만원 상당의 신형 적외선 카메라 카드 등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기술자 이 모(49·구속)씨는 지난해 7월 중국에서 2억원 상당의 사기도박용 콘텍트 렌즈 2000개를 밀수입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판매책 유씨는 지난 1월부터 서울 강동구 소재 사무실에서 약 6000여만원에 이르는 적외선 카메라 카드와 렌즈를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과거 사기도박 카드는 육안으로 특수 표시를 읽어내던 일명 ‘표시목 카드’, 특수 형광안료를 사용해 특수렌즈로만 식별이 가능한 ‘렌즈 카드’ 등 이전에 알려진 사기도박 카드 등이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유씨 등은 신형 적외선 카메라 카드를 개발해 기존의 렌즈나 카메라로는 특수표시를 구분할 수 없어 1타(12목)에 100만원 선의 고가로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기술자들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라며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추가 정보를 입수해 이들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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