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철민 판사는 수능 쉬는 시간에 불려가 답안지를 재작성한 홍 모(19)군이 ‘쉬는 시간 답안지 재작성으로 다음교시 시험을 망쳤다’며 감독관 김 모(52)씨 및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홍군은 2007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르던 중 3교시가 끝난 쉬는 시간에 감독관이 감독관 확인란이 아닌 결시자 확인란에 잘못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다시 불려가 답안지를 재작성한 뒤 4교시 시험에 임했다.
홍군은 1~3교시 과목은 모두 1등급을 받았지만 4교시 과목은 2~3등급을 받아 목표였던 서울대 의과대학이 아닌 자연과학부에 지원했음에도 떨어지자 ‘김씨 등 때문에 재수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독관은 수험생이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 실력만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줄 주의 의무가 있다’며 ‘홍군이 아닌 감독관의 잘못을 정정하기 위해 답안지를 재작성케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답안지 재작성으로 인해 홍군이 시험을 망칠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수능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8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감독관의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홍군이 모두 1등급을 받았을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받았다고 해도 서울대에 합격했으리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으로 대학에 떨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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