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현행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공무원들을 해외여행을 보내는 등 부적정한 행정처리를 해오다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제2청사는 지난 9월1일부터 9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모두 42건을 적발, 해당 공무원 55명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2청사는 또 설계 변경 등 4건의 부당 지급사실을 적발하고 10억 1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도록 했다.
▲시 역점 사업, 상급기관 경고 무시=시는 특히, 국비와 도비를 받아 ‘고구려 대장간 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영구 무상으로 사용 승낙서를 받도록 한 경기도의 경고를 무시하고 7년간 조건부로 동의서만 받고 공사를 강행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미천 지해 위험지역 정비공사 명목으로 받은 특별교부세를 고구려 대장간 마을주변 가로등 정비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국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시는 또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돌섬마을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승인 받은 뒤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경우, 5년 이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두레교회 건축허가 무시=두레교회가 들어선 구리시 교문동 일대는 12m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구리시는 그러나 이런 건축법을 무시하고 두레교회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계 공무원의 문
책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부적정=2007년도 공동주택의 전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약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와 연장하는 것으로 소급해 위, 수탁 협약체결한 후 대행업
체 선정시까지 협약기간을 연장협의를 하고 위, 수탁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대행처리도록 했다.
▲수배전반 개보수 제작구매, 설치 수의계약 부적정=수배전반 개보수의 따른 배관, 배선 설치 및 철거는 전기공사업법 규정에 의해 전기공사로 분류하고 있으나 설계 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데도 배관, 배선 설치 및 철
거 전기공사 내역과 물품구매 내역서를 함께 작성해 발주, 의뢰 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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