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불법 건축물 묵인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0 1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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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에 5년 지나 뒤늦게 행정처분 내려 경기도 구리시가 5년 동안 버젓이 불법 건축물을 사용한 운수회사에 뒤늦게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내려 해당 업체의 불법건축물을 묵인(?) 비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일 구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대원여객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수택동 210-4번지(718㎡)와 211-2번지(1762㎡)등 2필지에 불법 창고를 건립해 놓고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해오다가 적발됐다.

시는 또 대원여객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무단사용 금액 3651만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대원여객이 5년 가까이 불법건축물을 사용해 왔으나 시는 장기간 적발하지 않아 묵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대원여객은 하천부지(왕숙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오는 14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으며, 추후 미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대원여객 A씨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후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변상금도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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