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GS칼텍스 상대 피해자들 135억원 손배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0 18: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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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130억원대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이는 GS 칼텍스와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집단 소송액 중 최고액이다.

지금까지 정보유출 관련 집단 소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록한 것은 6월 19일 2만673명이 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413억3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10일 법무법인 백로 및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조 모씨 등 1만3076명이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135억 2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GS넥스테이션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진행한 백승우 변호사는 “최근 GS칼텍스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유출 확인에 사실과 다르게 천편일률적으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떴었다”며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는 사측의 답변을 전해들었지만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일본의 Yahoo!BB 정보유출 사건은 인터넷 업체인 BB사의 퇴직원의 공범 3명과 함께 고객 1100만 명의 정보를 빼낸 뒤 DVD 및 CD로 담아 회사를 상대로 돈을 요구했으나 공갈미수로 체포된 사례다.

일본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2차 유출 여부에 관계 없이 고객들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인정해 사측에 고객 1인당 5500엔(7만1500원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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