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기상장비 부품단가 ‘뻥튀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9 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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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력업체와 짜고 7억 챙긴 업체대표 구속 기상청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김창)는 8일 국방부 방위산업청에 기상관측 장비를 납품하면서 부품 단가를 부풀려 받은 J공업 대표이사 한 모(51)씨와 관리본부장 최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2003년 5월23일 방위산업청에 기상관측장비인 라디온존데 부품 가격을 신고하면서 한 개에 130원인 부품 가격을 720원이라고 속여 1억2654만여원의 차액을 남기는 등 2003년 5월부터 2008년 5월23일까지 37회에 걸쳐 모두 7억6632만여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들은 기상관측장비인 라디오존데 구매 계약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됨에 따라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산정 자료를 근거로 계약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을 악용,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와 짜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만들어 방위산업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06년 8월22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사업비로 7100만원을 받아낸 뒤, 가짜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10일까지 모두 257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기상장비 납품 계약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향응과 뇌물을 제공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기상청의 레이더 점검업무 독점을 대가로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공무원들에게 건넨 혐의로
기상장비 점검 업체인 K사 대표 조 모(53)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5일 기상청에 기상장비를 납품하는 대가로 기상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인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들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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