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중 폭행·추행 ‘제대자 징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9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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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엉덩이 꼬집고 코딱지 먹인 선임병 집유 코딱지를 먹이고 엉덩이를 꼬집는 등 후임병을 폭행한 선임병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관형 판사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추행해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증거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죄가 무겁지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육군 모 부대 취사병으로 복무할 당시 TV를 보다 코딱지를 파 같은 부대 후임병 김모 일병의 입에 넣거나 김모 상병과 함께 10여차례에 걸쳐 김 일병의 엉덩이를 손으로 꼬집고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로 몸통을 조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취사장에서 김 일병의 체육복 바지를 내리게 한 다음 1분간 올리지 못하게 하거나 속옷을 위로 손으로 들어올리게 하는 등 추행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는 지난 9월 전역하면서 일반 법정에 서게 됐으며 함께 김일병을 괴롭혔던 김 상병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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