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9일 자신이 근무하는 귀금속 가공업체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6회에 걸쳐 47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업체직원 윤 모(39)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9일 정오께 김포 통진읍 소재 자사 근무지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작업대 옆에 보관 중인 18K 파이프 반재품 등 377g 시가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4729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전기 작업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모든 작업장에 아무런 의심 없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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