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강남일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빚을 갚아준다는 거짓 약속을 한 뒤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해 수억원 상당을 가로 챈 ‘보도방’ 업주 이 모(36)씨를 성폭력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T보도방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심 모(20·여)씨의 채무액 2600만원을 대신 갚아준다고 제안한 뒤 100일 동안 54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매일 일당을 가로채는 등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여종업원 5명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현금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