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 직원을 협박해 보험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차 모(3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 모(33) 씨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1월30일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D보험사 등 6개 자동차보험사와 S생명 등 18개 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한 뒤 보험 합의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단은 경찰 조사결과 수원지역에서 활동한 남문파와 역전파 등 조직폭력배 8명이 개입·공모했고, 보험회사 직원을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범행은 조직폭력배들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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