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로 용도 변경 해주겠다” 수천만원 챙긴 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6 1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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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전달한 업자와 이를 받아챙긴 인천시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 임정근 검사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련 공무원들을 소개시켜준 옹진군청 공무원 유 모(45)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부천지청은 부동산업자에게 옹진군 영흥면의 토지를 매입하면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겠다며 담당 공무원의 로비 명목으로 수억여원을 받아 챙긴 박 모(36)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2006년 2월15일 옹진군청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박씨로부터 옹진군 영흥면의 터미널예정부지와 인근 토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내부검토 문건을 넘겨주고, 담당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는 한편 같은해 8월23일까지 총8회에 걸쳐 24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2006년 1월18일 김포시의 부동산업자 A씨 사무실에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영흥면의 터미널예정부지와 인근 토지를 공무원에게 부탁해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주는 한편 법에 금지된 임야분할을 해 주겠다며 A씨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총 4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부천지청 조사결과 유씨는 자신의 월급계좌를 통해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는 대담함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모범공무원으로 인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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