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사무원·물류운송업체·국내화주 결탁 25억대 명품의류 밀수조직 셋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6 19: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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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사무원이 가담한 25억원대 명품의류 밀수조직이 검거됐다.

6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관세사사무원과 물류운송업체, 국내화주가 결탁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 90회에 걸
쳐 중국에서 수입한 노스페이스 등 유명의류 59만점(25억원 상당)을 적게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업자 3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밀수입업자는 유(47)모씨, 하 모(37)씨, 김 모(29)씨등 3명이며 현재 중국에 도피중인 김 모(44)씨, 박 모(48)씨등 2명은 지명수배 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 조사 중에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실제선적한 물품명세서와 품명·수량을 전혀 다르게 하거나 누락한 채 허위로 작성한 송품장, 포장명세서를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관세사사무원 하 모씨(9월30일 해고)와 유 모씨 등은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서류작성대행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관세사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접 송품장·포장명세서를 허위로 작성, 세관에 신고하는 등 밀수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체계적인 복수 감시활동을 통해 위조명품 등을 밀수입하면 반듯이 세관에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관세사사무원, 보세창고 직원 등 세관주변 종사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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