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누명씌우기’ 사범 48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6 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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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가 33억 상당분량 압수 속칭 ‘던지기’ 사범 등 마약류 사범 48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마약류사범 총 48명을 적발해 이 중 이 모(43)씨 등 3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필로폰 1005g, 대마초 7g 등을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압수한 필로폰 1005g은 3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33억원 상당의 양이다.

이번 마약류사범 단속에서 검찰은 이른바 ‘던지기’ 작업을 위해 필로폰 1kg을 밀수한 수원구치소 수감자 박 모(35)씨 등 던지기 작업 가담자 5명을 적발해 김 모(3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씨 등은 필로폰 매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모(47)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던지기’ 작업을 하기 위해 김씨 등을 통해 지난달 13일 중국 연길시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필로폰 1kg을 구입, 장 모
씨에게 발송한 후 수원지검에 장씨가 필로폰을 밀수한 것처럼 허위 제보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마약수사와 관련해 공적을 인정받을 경우 형량의 30~50% 가량 감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을 알고 마약 전과가 있는 장씨에게 ‘던지기’ 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대마를 밀수한 혐의로 캐나다국적 영어학원강사 L씨(27)를 구속하는 등 필로폰 전문 거래조직 13명을 적발해 이 중 상부판매선 정 모(40)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필로폰 구매자 중에는 임신한 탈북자 정 모(29.여)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속칭 던지기 사범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약사범들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던지기 사범은 수사기관을 기망해 국가 형벌권을 저해하고 무고한 시민을 형사처벌받게 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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