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인 제보여성과 동료 경찰관의 통화내역을 임의로 그 경찰관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 제출한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부당한 목적으로 이뤄진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경위는 2005년 12월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서울경찰청이 연금매장에서 카드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모 방송보도의 허위 제보 사건을 맡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제보를 한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과정에서 고소한 여성들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경위는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재판 증언을 한 동료 경찰관 박 모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도중 입수한 박씨와 제보 여성간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임의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유출 가능성이 낮고 사생활 침해 정도가 약하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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