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없는 통화내역 증거제출은 유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5 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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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5일 자신과 관련한 사건의 위증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자료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본인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경위(51)의 상고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인 제보여성과 동료 경찰관의 통화내역을 임의로 그 경찰관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 제출한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부당한 목적으로 이뤄진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경위는 2005년 12월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서울경찰청이 연금매장에서 카드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모 방송보도의 허위 제보 사건을 맡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제보를 한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과정에서 고소한 여성들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경위는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재판 증언을 한 동료 경찰관 박 모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도중 입수한 박씨와 제보 여성간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임의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유출 가능성이 낮고 사생활 침해 정도가 약하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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