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모 건축시행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인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형식상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이용,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조합원인 내 동의 없이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각했다”며 회사를 고소해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의 사례는 대표적인 ‘재산사취형’에 속한다.
이밖에도 외자를 유치해 준다고 속여 로비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 및 위증 혐의로 고소한 홍 모(61)씨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책임전가형’이다.
50대 내연남에게 빌린 돈 1억4000여만원을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하자 내연남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한 정 모(32)씨의 경우, 각종 민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채권자를 허위고소하는 ‘책임면탈형’으로 분류된다.
택시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꾸며낸 최 모(52)씨는 악감정이 있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도록 하기 위해 고소장을 내는 ‘감정적 보복형’이다.
동부지검이 이번에 적발한 무고사범 비율은 전체사건의 3.53%로, 지난해 같은 기간(1.07%)과 올 상반기(1.48%)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건은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형사사법절차를 왜곡하는 등 폐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엄단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전담검사실에서 데이터베이스(DB)화해 무고사범을 뿌리뽑기 위한 지속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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