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교육감이 행한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또 “헌법소원심판 결정 선고시까지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훈중과 대원중을 특성화중학교로 지정·고시한 것은 헌법과 교육관계 법률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제중 지정은 1% 부유층 자녀들을 평범한 시민들의 자녀들과 구분해서 명품교육을 해달라는 이기적 욕망일 뿐”이라며 “불과 320명의 학생을 위한 국제중 지정 승인으로 11만명이나 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교육평등권이 침해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제중 지정으로 무한경쟁과 사교육 고통, 중학교 서열화, 교육기회 양극화, 청소년 인권침해 등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오늘 헌법소송과 함께 향후 교육자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청한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가결시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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