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단협 전면해지 통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5 19:14: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교조·한교조등 교원노조 거센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노조와 2004년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전면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해당 교원 수가 가장 많은 전교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정책 추진 관련 조항 등 일부 조항에 대해 해지 동의를 지난달 30일까지 요청했으나 교원노조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며 “교원노조 측에 수차례 개정 교섭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사되지 않아 결국 이날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2004년 단협을 존속시킬 경우 방학 중 근무교사 미배치 등 학생지도와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등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새로운 단체협약을 빨리 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단협 해지 일방통보는 노사간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리한 조치이자 학교 현장에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 “교육청의 이번 발표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단협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거”라며 “앞으로 체결될 단협을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서울시민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택 교육감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인 부분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교조는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라며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전교조와 논의해 단협안을 빨리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만약 내년 6월 정말로 단협이 없다면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단협체결이 지지부진하면 우리도 나름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은 “전교조가 이적단체로 고발된 마당에 이적단체와 함께 협약을 할 필요가 없다”며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단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 교원단체간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협 해지의 효력은 내년 6월1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시교육청에 의하면 이는 ‘당사자 일방에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해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것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