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자 발급 알선혐의’ 외국인브로커 420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5 1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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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외국계 투자회사’를 설립해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동남아시아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알선해 준 외국인 브로커 42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5일 기업투자비자를 악용해 국내 장기체류를 원하는 동남아시아계 외국인에게 불법 비자 발급을 알선한 파키스탄계 한국인 S(38)씨를 외국인투자촉집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S씨 등에게 불법 비자 발급을 의뢰한 파키스탄인 A(38)씨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S씨와 짜고 외국계 유령 투자회사를 설립해 불법 비자 발급을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 420여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S씨 등은 이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계 외국인에게 각각 400만~600만원을 받고 ‘기업투자비자(D-8)’ 발급을 알선해 주는 등 최근까지 모두 2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내 기업투자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8316명 가운데 파키스탄인이 800명(10%), 나이지리아인(7%), 몽골 293명(4%) 등 일부 개발도상국가의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으로 미뤄 이 비자가 국내 체류를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기업투자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자신의 가족을 초청하는 사례가 많아 불법 입국자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현재는 이 비자를 이용한 불법입국 브로커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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