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4일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된 개별법령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대학 및 기업 입지규제가 헌법에 저촉된다고 판단,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가 수도권 규제 헌법소원 카드를 급하게 뽑아든 이유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입법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비수도권지역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오늘 오전 실.국장 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효율화 방안’ 발표에 대해 각 정당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강력 비난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을 규제하라는 비수도권지역 지도자들의 의견은 수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정부는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을 덮어두지 말고 수도권이 성장동력이 되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선도정치를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의견은 우리 나라를 하향 평준화로 이끄는 것으로 부르조아가 잘 못살아야 프롤레타리아가 잘 산다는 공산당보다 못한 생각”이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규제하고 있는 대학 및 기업입지 규제 수정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강력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가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도는 헌법소원을 위해 그동안 헌법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왔다.
자문 결과 수도권 대표 규제 일곱 가지 가운데 대학 및 기업입지 규제가 헌법에 저촉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
리고 곧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수정법 관련 개별법령으로 대학 및 기업의 입지를 규제하는 것은 지자체법에 명시하고 있는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헌법소원과 함께 정비발전지구 도입, 북부지역 군사기지 지원 특별법 등 13개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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