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우인성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시장을 불러들여 심문을 벌인 뒤 오후 10시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시장은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되는 시점인 기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옥중결재’는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평택지청 특수부는 이 시장이 지난해 4월부터 6월께까지 안성지역 골프장과 주택 건설업체 등 4개 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각각 1억~5억원씩 모두 9억8000여만원의 대북협력사업 기금을 받았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9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했었다.
이어 31일로 예정됐던 영장 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이날 오후 2시 평택지원에 출석해 기업체에 금품 기부 압력을 행사한 사실 일부를 시인했다.
안성=/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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