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가 유포돼 대외신인도 하락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증권가 정보지(속칭 ‘찌라시’) ▲해외 원정도박 ▲국외 재산 도피 ▲환치기 ▲불법 외화 송금 ▲주가 조작 등 증권거래법위반 행위 등을 엄단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최대한 배려하고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적극 보장하며, 수사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해 기업의 압수수색 상황 공개 등으로 기업이 불필요하게 수사 외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밀하게 실시하고 불필요한 자료 압수는 자제하며, 압수한 서류 및 장부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한 후 반환해 경영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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