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임대주택 25%공급 합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4 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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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4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등이 “노후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체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률안 제30조 2항은 노후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최고 2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대주택 공급의무는 모든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 규모가 크고 집값 상승률이 높으며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등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또 “주택재건축사업은 증가된 용적률로 주택을 건설해 많은 개발이익을 얻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부과돼도 비합리적인 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공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해당 규정이 개발이익 환수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됐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의 신뢰까지 무시하면서 추구해야할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건축조합 조합원 등은 재건축 사업 인가를 받았거나 준비하던 과정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률안’이 200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임대주택 건설 규정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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