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환경평가 다시 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3 18: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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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감사원에 진정서 제출 고산택지개발지구 일부 주민들이 지구 지정시 엉터리 환경등급으로 인해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잘못 결정됐다며 감사원에 환경영향평가 적법여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이들 주민들이 해당지역이 실제 3등급지에 해당하는 논, 답, 임야, 과수가 전체면적에 80%를 넘어 개발제한구역내 4·5등급지가 60% 이상 포함돼야 지구지정과 함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수도권 택지개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의정부시가 국토해양부에 4·5등급지가 64%라고 잘못된 평가를 올렸다고 주장하면서다.

31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의정부시 고산동과 민락동, 산곡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 예정지역 1303㎡를 의정부 고산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난 22일 지정했다.

그러나 고산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축사 한곳을 제외하고는 공장이나 조립식 창고가 전혀 없는, 아직도 반딧불과 가재, 쉬리 등 수많은 생태계가 서식하고 있는 청정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4.5등급이 64% 라는 시의 주장에 반발, 감사원에 환경영향평가 적법여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실질적인 환경평가 재검을 요구하고 나
섰다.

신낙우 민락3지구 대책위원장은 “민락3지구는 전체면적 중 86.1%가 전. 답, 임야, 과수로 수십 년간 거의 변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라고 말하며 “주택 또한 86채에 불과해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주택 215동이라는 수치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전체 토지 중 4.5등급이 64%라는 주장도 현실과 동떨어진 설득력이 없는 주장으로 분명 조작된 잘못된 평가일 게 분명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안서에는 가옥이 215동, 비닐하우스가 136개로 보고되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실사결과에 따르면 주택공사의 주장과는 상반, 129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2020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 허용 총량에서도 의정부시의 4·5등급 비율은 55% 이하로 이미 그린벨트 개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상존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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