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불법거주배상금에 서민들 고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3 18: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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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의원 “관련법 개정해야” 서민을 위해 마련된 임대아파트가 서민들이 감당키 힘든 ‘불법거주배상금’으로 인해 임차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경기 수원장안)은 3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임대주택법의 불법거주배상금이 서민인 임차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추진되는 분양전환절차 기간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이 필
요하다고 밝혔다.

불법거주배상금은 임대료 연체 등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임대주택을 명도치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그 액수는 관행적으로 1.5배가량 된다.

문제는 이 액수뿐만 아니라 분양 가격의 적정성 문제로 공정한 분양전환을 촉구하는 임차인들에게도 분양전환절차 기간 동안 불법거주배상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주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거주가구 수는 2005년 3157호에서 2006년 4309호, 2007년 5938호로 해마다 35%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법거주배상금도 2005년 22억원에서 2006년 32억원(44.9%), 2007년 46억원(45.3%)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박 의원은 “보다 큰 문제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연체가구 수가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불법거주가구로 전락할 가구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연체가구 수는 2005년 7만978세대에서 2006년에는 7만6712세대, 2007년 8만856세대로 각각 8.1%, 5.4% 증가했으며 임대가구 수 대비 연체가구 수의 비중은 3년 연속 약 20%를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임대인이 정한 기간내에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은 하루아침에 불법거주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불법거주에 따른 손해에 대해 임대료 상당금액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절차 추진기간 동안의 임차인의
거주는 정당한 것으로 보도록 해야 한다”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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