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J병원 ‘불법 입원’ 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3 1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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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나지 않은 상태서 환자 40~50명 받아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J 병원(이사장: A 모 씨)이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 일전부터 환자 40~50여명을 입원시키고 있으나 남양주시 보건소는 입원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 직무에 소홀함이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J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병원을 신축해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을 갖추고, 중풍, 뇌종줄 환자를 유치해 병원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입원 시키고 있다.

J 병원은 법인으로 병원을 설립한 후 관행상 여건이 미흡하여 허가가 불허되자, 개인 병원으로 재 허가를 요청, 관계자로부터 “불가능하다” 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다수의 입원환자를 감안할 때 ‘감염성 폐기물’ 처리도 관할부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J병원은 지난달 20일 남양주시에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보완과 자체 취하로 현재까지 허가가 안 된 상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물리치료 수준에서는 서비스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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