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된 사항은 ▲국제중학교 입학전형 2단계에서 추진 중인 면접은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국제중학교가 설립 취지나 정부 정책방향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필요한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사설학원이 새로 설립되는 국제중학교 입학에 대비하기 위한 학원과정을 광고하거나 운영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특별히 중점 관리토록 한다 ▲향후 국제중학교 운영의 추이를 보면서 국제중학교 설립ㆍ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 사항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극 권장하고 시행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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