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세무사, 공무원 등 9명이 부시장실에서 농협을 비롯한 신한, 기업, 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을 놓고 재심의를 펼치게 된다.
이로 인해 4개 은행 가운데 재심의를 하게 되면 어느 금융권으로 결정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하지만 재심사에서 농협 외 다른 금융권으로 결정 될 경우 농협이 이같은 결정에 대한 승복을 하지 않을 때 상당한
법정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뒤따라 향후 법적인 문제에 따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28일 열린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1위를 차지한 기업은행을 새로운 시금고 금융기관으로 선정했으나 추후 점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 집계된 사실이 드러나 농협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심사를 하게
된 것.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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