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들의 관심이 헌재에 집중되고 있다. 위헌결정이 날 경우 그간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법 위헌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세대별 합산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다. 헌재가 현행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판단,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게 되면 종부세 위력은 뚝 떨어지게 된다.
부부간에 명의를 분산시키거나 공동명의를 활용할 경우 부과 기준 금액이 높아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세 부과 기준은 법적 위력이 상당부분 약화된 상태다.
만약 전체 종부세법이 아닌 세대합산 조항만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종부세법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굳이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를 통해 12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종부세 완화안만 시행되면 되고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된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받은 종부세 세수(신고기준)는 ▲2005년 6426억원 ▲2006년 1조7180억원 ▲2007년 2조7671억원 등 모두 5조원이 넘는다.
헌재의 이번 선고에 정부의 종부세에 대한 입장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2일 종부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이므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위헌’ 취지의 새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종부세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기존 입장을 2개월 만에 철회한 것이다. 재정부는 지난 8월 MB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출한 의견서에서 종부세가 합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서울 강남 일부 주민들은 종부세 부과에 반발, “구 종부세법 5조, 현행 종부세법 7조1항 전문 괄호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9월18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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