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흥원 상품권지정은 무효 발행업체에 수수료를 반환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2 1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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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문화관광부는 상품권 지정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문화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KOGIA·옛 게임산업개발원)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지난 31일 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게임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부당 징수한 수수료 12억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산업진흥원이 상품권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사행성 게임을 확산시켰다는 이유로 상품권 제도가 폐지된 이후 부당 수수료 반환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진흥원이 걷은 수수료는 146억원으로 발행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과 게임산업 진흥에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돼왔다. 필요한 용처를 정하는 등 정책적 판단이 시급히 내려져야 게임산업의 건전화 및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앞서 아케이드게임기업 안다미로가 수수료 반환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지만 법원은 수수료 징수의 부당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 없이 양측의 조정을 중재했고, 안다미로는 진흥원으로부터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기로 합의하면서 송사를 끝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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