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환경련 기획운영국에서 후원회 및 모금 행사 등 주최를 담당하면서 정부 보조금 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김 씨는 또 환경련이 산림보호 관련 연극 공연을 추진하는 것처럼 속여 업체로부터 2억원을 뜯어내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환경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보조금 횡령 정황을 잡고 수사망을 좁혀왔다.
아울러 검찰은 보조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습지·해양팀의 간부 2명에 대해 한 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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