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면적 ‘뻥튀기’ 과장 광고 시공·분양사 손해배상 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2 19: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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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일 ‘허위광고에 속았다’며 수분양자 최 모(39)씨 등 67명이 시공·분양사인 K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43평형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넓어진다는 광고는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수분양자들을 오인하게 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허위광고에 속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2000년 K건설사의 ‘면적은 4평 넓게! 가격은 4평 싸게!’라는 아파트 광고를 보고 2002년 4월부터 4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지만 발코니를 확장한 같은 동의 33평형 아파트와 면적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K사는 39평형 면적 아파트에 4평 크기 베란다를 설계당시부터 확장, 전용면적을 43평으로 맞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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