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준의경 징역 3년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2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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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진압거부·명령불복종 혐의 촛불집회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부대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탈영·근무지 이탈, 명령불복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이길준 의경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철)의 심리로 열린 이 의경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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