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송원재 서울지부장은 “국제중 설립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게다가 절차상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한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학 박범이 서울지부장은 “국제중으로 인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서 차별이 일어나게 된다”며 “이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중과 같은 특성화중이 실제 목표에 부합한지, 그 필요성 자체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헌법소원 원고인단을 모집해 왔다. 현재 원고인단에는 16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헌법소원과 함께 공 교육감 퇴진 운동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설립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육감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도 거쳤으므로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제중 설립이 평등권 침해면 이 법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제중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강조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시교육위의 동의안 가결에 따라 대원중·영훈중을 특성화중학교인 국제중으로 지정·고시하는 등 내년 3월 개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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