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형법 241조 간통죄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 재판관 1인의 헌법불합치 의견 등 절반이 넘는 5인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을 선고하는데 필요한 정족수(6인)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 241조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법정형도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을 위배한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간통 및 상간행위는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한 형법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상한이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경우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송두환 재판관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각각 위헌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간통 및 상간행위의 유형중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근소한 행위에까지 형법을 부과해 국가형벌권을 과잉행사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를 주장했다.
탤런트 박철의 아내인 옥소리씨(40·본명 옥보경)는 올해 1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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